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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통지서 받으셨나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여유치 못해 교육을 못 받는 경우 벌금 걱정 마시고, 바로 연기 신청하세요. 상황을 증명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기 신청하세요.
1. 민방위 교육 연기 방법
집합훈련 통지를 받았으나 예정일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군과 달리 연기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훈련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상반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후반에도 보충 교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훈련을 무단으로 결석하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 훈련을 이수하면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된 민방위 부서에서만 훈련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시간이 맞는 한 인근 지역의 교육 일정 장소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육 참석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2. 민방위 교육 유예 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인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체장애: 신체장애로 인해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개인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혼상제 또는 부득이한 사유: 결혼식, 장례, 재난 등의 관혼상제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해외에서 2개월간 어학연수를 받아야 하여 민방위대 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및 연기는 필수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방위 면제 신청 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인은 특정 상황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더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경우.
-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외여행 또는 거주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수재해예방 및 복구 인력으로 지정하는 사람
- 의료 전기 등 전문기술을 보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
- 해당 연도의 훈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가 필요한 동일한 상황을 유지하는 민방위 교육 연기 대상자.
출석에 지장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하는 방식과 달리 훈련 면제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민방위 교육 훈련 유예 면제 신청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작성하세요.
2) 수령방법
- ① 신청인 성명 자동 입력
- ②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
- ③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소재지 자동 입력
- ④ 교부기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방문수령 기관 선택
- ⑤ 신청부수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