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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5월부터 변경되기는 하지만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청소년 교통비 24년 1월 ~ 4월까지 이용실적 신청접수는 7월이기에 신청대상, 범위,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살펴볼게요.
경기도 교통비 지원금 정책 변경 예정 13세 ~ 18세 회원정보 이관 2024년 5월 1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 |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 13세 ~ 23세이며, 거주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2.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3. 청소년 교통비 지원 가능 신청 나이
구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비고 | |
1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7~12월 생일 | 불가 | 가능 | 상반기-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2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반기-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 충족 |
7~12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
4. 교통비 지원금 계산 방식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연 최대 12만 원 지원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세요.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5.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지역화폐 계좌를 등록한 경우, 지정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만 13세 이상,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분은 공인 대리점을 통해 지역화폐로 결제됩니다.
- 기본적으로 지원자 거주 시, 군의 현지 통화로 지급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생활편의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 시·군 현지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6. 주의사항
- 지원 대상이 되려면 경기버스 탑승기록(환승 포함)이 필수입니다.
- 부모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이미 중앙부처나 지자체 주도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경기교통비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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