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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2024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 원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추가적으로 훈련장려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교통비와 식비 명목의 장려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16,000원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1. 훈련장려금 지급금액 대상

    훈련장려금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ㆍ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ㆍ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교통비 2,500원과 식비 3,300원 책정하여 매월 20일 계산하면 월 116,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제출서류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없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근로계약서 등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미지급 일 최대 1만8천원 없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만6천원 월 최대 11만6천원 없음

     

    2. 지급일 및 신청방법

     

     

    신청밥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출석일을 계산해서 대신 신청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계좌로 1개월 이내로 입금됩니다.

     

    • 교통비 2,500원, 식비 3,300원 * 20일 = 116,000원
    • 단위기간은 1개월씩 계산되며, 1개월 종료 후 훈련장려금 신청
    • 과정에 따라 7일 ~ 14일 지급 소요 (한 달로 넉넉하게 생각하세요)

     

    3. 훈련장려금 수급 대상자

     

    • K-디지털 트레이닝(단기 심화과정은 제외)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 훈련 중 일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과 함께 특별 훈련수당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

     

     

     

     

     

     

    4. 주의해야 할 점

     

     

    •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ㆍ퇴실 시간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내일 배움 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 배움 카드 등 출결 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차감됩니다.
    •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단,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 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5. 교육 중 취업하는 경우

    •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취업한 이후에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 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이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 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고용 24)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입력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고용 24 홈페이지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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