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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확인하신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보시고 지금 바로 지원금 신청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3.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당 286,900원씩 추가지원이 됩니다.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1인가구 713,100원 2인가구 1,178,400원
    3인가구 1,508,600원 4인가구 1,833,500원
    5인가구 2,142,600원 6인가구 2,437,800원

     

    4. 지원 대상자 지급 조건

    1)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소득 요건의 금액이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 금액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 중 대도시 경우 2억 4천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로 1억 5천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금융 재산 요건

    가구원수별로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이하여야 합니다.

    • 1인가구 8,288,000원 이하
    • 4인가구 11,729,000원 이하

     

    5. 관련 정책기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하는 관련 기관에서의 정보 출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기관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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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출처-정부 24 보조금 24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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