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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확인하신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보시고 지금 바로 지원금 신청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3.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당 286,900원씩 추가지원이 됩니다.
가구수 | 지원금액 | 가구수 | 지원금액 |
1인가구 | 713,100원 | 2인가구 | 1,178,400원 |
3인가구 | 1,508,600원 | 4인가구 | 1,833,500원 |
5인가구 | 2,142,600원 | 6인가구 | 2,437,800원 |
4. 지원 대상자 지급 조건
1)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소득 요건의 금액이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 금액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 중 대도시 경우 2억 4천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로 1억 5천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금융 재산 요건
가구원수별로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이하여야 합니다.
- 1인가구 8,288,000원 이하
- 4인가구 11,729,000원 이하
5. 관련 정책기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하는 관련 기관에서의 정보 출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기관으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정부 24 보조금 24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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