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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합니다.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대상 조회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2024년 5월 20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입니다.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 또는 옥천 군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기준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 지원을 합니다.
1) 연령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2)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사한 주소지에 따라 가구원 수에 맞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본다.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은 가구원 수에 포함된 모든 가구원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대상 적격 기준) 예시 |
(예시 1)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377,299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예시 2)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351,294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예시 3) 4인 가구 혼합가입자인 경우, *가구에 2인(부부 각각)이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건강보험료 397,093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계산방법: 2명 중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 0.5)’ |
3) 재산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그중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4)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소유 주택에 이사하는 경우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 또는 옥천군 내에서 이사 후 중앙 부처 및 타 지자체로부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옥천군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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