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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사 1급, 2급 응시자격
    치유농업사 1급, 2급 응시자격

     

    치유농업사 1급, 2급에 따라 응시자격조건이 상이합니다. 이에 맞는 응시자격 확인하시고, 시험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급 응시자격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1급 응시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중에 1), 2)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1급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1)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2) 아래의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구분 자격 요건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 + 치유농업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ᆞ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ᆞ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ᆞ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ᆞ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 치유농업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ᆞ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ᆞ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ᆞ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ᆞ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 치유농업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ᆞ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ᆞ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 치유농업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ᆞ의료, 사회복지ᆞ상담, 평생교육ᆞ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ᆞ의료, 사회복지ᆞ상담, 평생교육ᆞ교육, 관광 관련 학사 학위 이상 + 치유농업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ᆞ의료, 사회복지ᆞ상담, 평생교육ᆞ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ᆞ의료, 사회복지ᆞ상담, 평생교육ᆞ교육, 관광 관련 전문학사 학위 + 치유농업 관련 업무 4년 이상 경력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ᆞ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ᆞ고등기술학교 졸업 + 치유농업 관련 업무 6년 이상 경력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이수

     

     

     

     

    (출처_치유농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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