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일상생활 안정을 을 위한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과 중복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기준연도 : 2024년
- 지원주기 : 월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2.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와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가사 간병 서비스 대상자 |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됩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 일생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 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1) 지원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로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이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하며, 단 입원일,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2) 중북 수급 차단
- 시, 군, 구 담당자는 행복이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에 사전 차단
-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 정보를 상호 통보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수혜를 예방합니다.
- 동일 가구 내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가사, 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제공인력의 업무를 각각 대상자 관련 서비스로 제한하여 중복 수금을 방지합니다.
3) 중복 서비스 확인 절차
수급자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서비스 제한을 "신청 시"에서 "서비스 지원 결정 시"로 변경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대상자가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결정 완료 후에 바우처 생성 및 이용까지 통상 1달 소요됩니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