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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발리 수화물 반입 물품
    인도네시아 발리 수화물 반입 물품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수하물 19개 품목과 관련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여행 준비물 중 수하물의 개수와 금액제한이 있기에 미리 확인하셔서 주의해 주세요.

     

     

     

     

    1. 술, 담배, 향수 통관기준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발리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휴대용품 통관기준 비고
    1 Litter 면세범위 초과 시 반입불가(직권 폐기)
    담배 궐연(cigarette) 200 개비 또는 시가(Cigar)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minced tabacco 등) 100g
    향수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의약품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식품 여행기간 동안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2.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물품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현재 유효한 해외 반입 제한 수입품 수화물 목록입니다. 

     

     

     

     

    NO 항목 제한 사항
    1 곡물 음식류 승객 1인당 최대 5kg
    2 설탕 승객당 최대 5kg
    3 철, 합금강 파생 제품 금액 또는 수량에 제한 없음
    4 휴대폰 등 도착 시 1인당 최대 2대
    (신발 완제품) 해당
    5 전통 의약품 및 건강 보조식품 1인당 최대 FOB(현지가격) USD 1,500 상당
    6 화장품 및 생활건강용품 화장품, 비누 등1인당 최대 20개
    7 기타 섬유완제품 1인당 5벌까지
    (모포, 커튼 등 해당)
    중고의류는 제한 대상이 아님
    8 장난감 1인당 최대 FOB USD 1,500 상당
    9 가방 핸드백, 쇼핑백, 서류가방 등
    1인당 최대 2개
    10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가격 및 수량 제한 없음
    11 직물 및 직물 제품(TPT) 가격 및 수량 제한 없음
    12 직물 및 바틱 직물 제품 및 바틱 모티프 가격 및 수량 제한 없음
    13 주류 최대 1리터
    14 신발 1인당 최대 2켤레
    15 전자기기 최대 5개 단위 및 최대 FOB 기준 USD 1500
    16 이륜 및 삼륜 자전거 1인당 최대 2대
    17 의약품 1인 3개 종류/품목별
    – 고형제 (정제/정/캡슐/환제 등)
    – 반고형제 (크림/연고/젤/좌제 등)
    – 액상제제 (시럽/유제/현탁제 등)
    – 에어로졸제제 : 품목/품목별로 1인 3개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최대 90일 치료 처방
    18 천연의약품,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제품 종류/품목별 승객 1인당 최대 5개 : 스트립/블리스터/병 형태이고 작은 상자에 포장된 정제/캡슐 투여 형태의 경우 허용되는 수량 제한은 작은 상자 5개
    19 화장품 승객 1인당 최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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