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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 10만 원 납입으로 최대 지원액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알뜰하게 바로 신청하세요.
1.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조건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 재산 4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청년 내일 저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신청 가능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와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에 해당.
-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거나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으로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114,222 | 2,228,445 |
2인 가구 | 1,841,305 | 3,682,607 |
3인 가구 | 2,357,329 | 4,714,657 |
4인 가구 | 2,864,957 | 5,729,912 |
5인 가구 | 3,347,868 | 6,695,735 |
6인 가구 | 3,809,185 | 7,618,367 |
2. 청년 저축 계좌 지원 사항
매월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전월 23일에서 현재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해서 100% 이하인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
조건으로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력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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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3. 청년 내일 저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닐지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2024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지만 2023년은 5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신청기일 미리 준비하세요.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신청시작 2주간 (5/1 ~ 5/12)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 적용 |
월요일 (5월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 (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 4, 9 및 5, 0 |
목요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2) 복지로 온라인신청
2023년도 신청기일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에서 2023년 5월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5월 13일 월요일이나 5월 20일부터로 예상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바로 신청하기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3)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청년 저축 계좌 문의처
1) 전화문의처
전화문의 센터 | 전화번호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 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2) 관련 웹사이트
관련 웹사이트 | 주소 |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
5. 청년이라면 챙겨야 할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