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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경기도 22개 시군구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약자와의 동행과 함께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양이나 개를 기르고 있다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인가구이지만 소득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취약가구,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기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미만이며, 1인 가구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경기도는 1마리당 2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지원항목에서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 수술포함됩니다.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로 최대 10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장례지원으로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항목에 대해 지불한 비용에서 마리당 20만 원의 지원비를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모두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여 주세요.
의료비 신청방법
경기도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다음, 개인 결제 선부 담을 한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과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접수를 한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 통보를 받으신 후에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시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를 받은 후 해당 비용에 대해 자가 선부 담을 통해, 신청한 시군에 비용을 청구하면 종료됩니다.
경기도 시군 동물보호담당부서 문의처
서비스 제공순서로 시군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1인가구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납부합니다. 진료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하며 시군 배려계층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시군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동물병원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 후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시군명 | 부서 | 전화번호 |
수원시 | 생명산업과 | 031-228-3493 |
고양시 | 농산유통과 | 031-8075-4603 |
용인시 | 동물보호과 | 031-324-3466 |
성남시 | 지역경제과 | 031-729-2612 |
화성시 | 축산과 | 031-5189-3229 |
안양시 | 식품안전과 | 031-8045-5423 |
평택시 | 축산과 | 031-8024-3808 |
광주시 | 농업정책과 | 031-760-4419 |
이천시 | 도시농업과 | 031-790-5302 |
하남시 | 축산과 | 031-644-2612 |
구리시 | 기업지원과 | 031-550-2322 |
여주시 | 축산과 | 031-887-3202 |
가평시 | 축산유통과 | 031-580-4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