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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지원 내용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지원 내용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한 수당과 급여에 대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요건들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다른 요건에 필요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안내문 열어서 출력하셔서 보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pdf
    0.16MB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지원 내용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지원 내용 (출처-홈페이지 고용보험)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입니다.

     

    2. 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3.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 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4.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일 경우 지급됩니다.

     

    5.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인 경우 지급됩니다.

     

    6. 취업촉진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 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범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정급여 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 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은 경우입니다.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현재 2024년 1월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 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수급 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정책(업데이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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