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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2024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2024

     

    2024년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최대 2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 제도 누려보세요. 사업운영지침은 맨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지원 개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입니다.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 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이 있습니다. 제조업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 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 C인 기업이어야 하며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으로 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 예정입니다.

     

     

     

     

     

     

    2. 지원 내용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3. 지원 자격

     

     

     2023년 10월 1일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빈 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년 10월 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 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이며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 증명서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 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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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신청방법

     

    5) 청년 우대조건

    취업애로 청년 우대 선발로 모집인원 10%를 위업애로 청년으로 선발합니다. 아래와 같이 취업애로청년들의 유형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고용 24시 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속되는 4개월의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 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 기관을 이수한 청년

     

    4. 지원 절차 신청 방법

    1) 사전 확인

    고용 24시 온라인에 접속하여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24의 참여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하여,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 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 1을 확인해 보세요.

     

     

     

     

     

     

    3) 준비할 서류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 근로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파일)
    • 취업애로 청년 증빙서류 (위업애로 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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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하시면 되며,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 시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서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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