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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금액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금액 신청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차, 2차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받으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최대 20만원의 헤택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하세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중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를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로 확인 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하며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진행합니다.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됩니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연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예시)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올바른 계산법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지원대상 해당)
    오류 계산법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만원 (지원 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 61조 제 2항)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전기요금 계약 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 전력 콜센터 123 으로 문의해 주세요.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으로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 (공장)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4) 기타사항

    • 업종 및 상시 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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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중소벤처 기업부 공고 제 2024-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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