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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

     

    '예술인은 배고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꿈조차 꾸지 못하게 했던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멋진 직업입니다. 창작과 예술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에게 복지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니 지금 바로 대상확인과 참여 신청하세요.

     

     

     

     

     

     

    1. 예술분야 신청 범위

    11개 문화 예술분야 중 15개 분야에서 창작과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예술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복수로 선택가능합니다.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가능
    • 만약,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인정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2.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 예술활동증명(일반)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특례

    이중 3가지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

    최근 5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작품으로 신청하며, 최근 1년에서 5년 동안의 예술 활동 수입으로 신청합니다.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합니다.

     

    문화재청 및 광역시 도에서 인정한 예술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 활동을 증명이 가능합니다.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가능합니다.

     

    예술활동 증명 완료 이후에는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 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를 보유한자와 전승교육사일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종신적으로 적용됩니다.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는 특례 신청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 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적용됩니다.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과거 예술활동 완료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로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에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특례로 구분됩니다.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특례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 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사업 이외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관련법령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넣어놓았습니다. 숙지하신 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3.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사업기간 2023년 연중 각 사업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 접수기간 : 연 2회 분할 신청 (상, 하반기)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을 참고
    • 사업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선정규모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 원

    신청자격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공고,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신청 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493,470원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기>>
    필수 확인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 _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 _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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