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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한 달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기한 후 6월부터 11월까지도 접수받지만 정기청구금액보다 10% 감액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입니다.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갖춰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조건
가구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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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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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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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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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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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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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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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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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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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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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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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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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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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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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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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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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대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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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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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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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만 원(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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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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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7,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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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만 원(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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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액 계산법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의 산식을 반영하여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됩니다. 장려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제도안내, 지급액 산정, 계산해보기로 진행해 보세요.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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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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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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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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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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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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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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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1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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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수 x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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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100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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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 원) x 1천9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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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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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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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수 x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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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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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x 1천5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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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과 체납충당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4.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및 모든 첨부 문서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5월에 접수된 지원서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결제 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심사 등을 위해 지원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8월 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한 이후에 지급된 금액은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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