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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하고 주차할 때 보면 주차장이 넉넉한 곳이 많이 없죠. 보통 장애인 주차장은 입구에서 가깝고 만차인 경우는 많지 않아 사람을 많이 유혹합니다. 잠시라도 허락하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구역에 표지 미부착한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자동차에 해당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 위의 2가지인 경우 주차 과태료 10만 원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안, 뒤, 앞, 측면, 진입로에 방해되는 물건을 놓아두는 경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 뒤, 측면, 진입로에 2중 주차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표 50만 원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대여, 양도, 증여, 교환, 비슷한 표지 명칭 사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차량등록 말소, 차량번호 변경 등 발급 자격이 상실되었지만 반납하지 않는 경우
- 무효인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4. 위반차량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나 방해한 차량을 보았을 경우 다양한 곳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
-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 국민 안전신문고 모바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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