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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물 동거인 세대주확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물 동거인 세대주확인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입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동거인 세대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손쉽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 후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 새로운 주소가 기재됩니다.
    • 거주지 이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주소 이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변경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전입 미신고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주지 이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입신고 필요서류

    정부 24 인터넷 신청시 주민센터 방문 접수신고시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고자 본인 신분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와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

    단, 가족관계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지참

    _ 주택임대차계약서

     

    2024년 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1) 전입신고 시 신분증 챙기는 이유?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변경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나도 모르게 전입신고를 방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변경내용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될 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 전원의 본인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본인확인 신분 확인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 필요 ① 신고인과 전입자 저원 신분증 확인 필요
    ②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인 경우 신분증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물 동거인 세대주확인(출처-행정안전부)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물 동거인 세대주확인(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물 동거인 세대주확인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물 동거인 세대주확인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물 동거인 세대주확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물 동거인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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