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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기본세율,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기본세율, 무신고 가산세?

     

    1년의 소득을 일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5월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본세율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일 해야지 하다가 신고기간에 못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1.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과세됩니다. 계산 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카톡으로 확인을 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해서 납부할 금액을 알려줍니다.

     

    •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 지방세 위택스 신고 (국세청과 위택스가 연계되어 자동으로 연결)

     

     

     

     

     

     

    반드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3.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받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납부할 금액을 잘못계산해서 적게 내는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무거운 가산세의 부담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납 시 우선적으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도 종류에 따라 복수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2022.02.16 이후부터)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가산세에 대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금의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지니, 납부기일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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