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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자격조건 지원금 참여자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자격조건 지원금 참여자모집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에게 사회에 안정과 자산형성지원,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와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2024.05.01. 수요일 ~ 2024.05.21. 화요일
    • 최소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1. 지원 대상

     

     

    연령기준으로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월에만 만 40세가 되는 자,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월에만 만 35세가 되는 자로 연령 확인해 주세요.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처-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처-홈페이지)

     

    2. 가입 및 유지 기준

     

     

    가입기준으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3.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 대상별로 지원받는 해당자인 경우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정책 정책세부내역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4. 해지요건

     

     

    해지요건은 가입하기 전에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항목입니다.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①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②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③ 교육이수 기준 미달
    ④교육이수 기준미달
    ⑤ 압류, 가압류시
    ⑥ 본인 사망
    ⑦ 본인 요청시
    ⑧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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