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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에게 사회에 안정과 자산형성지원,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와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2024.05.01. 수요일 ~ 2024.05.21. 화요일
- 최소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1. 지원 대상
연령기준으로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월에만 만 40세가 되는 자,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월에만 만 35세가 되는 자로 연령 확인해 주세요.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2. 가입 및 유지 기준
가입기준으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소득상한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3.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 대상별로 지원받는 해당자인 경우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정책 | 정책세부내역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4. 해지요건
해지요건은 가입하기 전에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항목입니다.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
환수 |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 가능) |
중도 | ①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②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③ 교육이수 기준 미달 ④교육이수 기준미달 ⑤ 압류, 가압류시 ⑥ 본인 사망 ⑦ 본인 요청시 ⑧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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