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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주기가 매월 진행되고 현금지급하니 해당내역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청년 월세 1차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인은 1차 지원 12회 차를 다 받은 다음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지원 대상에 대한 내역입니다.

     

     

     

     

     

     

    구분 세부내역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가액 1.22억원 이하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30세 이상, 혼인, 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으로 미고려됩니다.

     

    •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 2024년에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여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 대상자 확인방법

     

    2. 지원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한 주택 임차도 해당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무원 임대주택도 포함하여 거주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는 지원 가능한 별도사례

     

    3. 청년월세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청년 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계산 방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의 계산 방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00%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액이 4.7억원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소득 정보 안내

    구분 상세설명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러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 가액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_ 대출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_ 공공기관 대출금으로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되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방문신청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 생활 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5. 추가정보 및 지자체 사업팀 대표전화번호

    1) 전화문의

    기관 연락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2) 지차체 사업팀 대표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각 시에 해당하는 사업팀명과 대표전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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