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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한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타는 것이 실천의 하나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니 내용 살펴보시고, 할인받아 구매하세요.
1. 보조금 지원대상
- 중앙 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2. 지원차량
기본 조건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차량이 됩니다.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3.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재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을 수령합니다.
1) 조급 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2) 전기 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 수입사로부터 구매합니다.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구매 지원신청서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통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과 통보를 받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차량 등록
2개월 이내 원칙으로 차량출고와 등록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자로 진행됩니다.
6)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은 10일 이내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7)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은 14일 이내 원칙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국고 보조금
자동차 기종별로 국고 보조금의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 전기화물차
- 전기 승합차
- 전기이륜차
- 건설기계
- 수소차
5. 지자체 보조금
전기자동차 최대 지원은 경상남도 1,140만 원, 수소자동차는 전라남도 1,500만 원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서울특별시 | 150 | 1,000 |
부산광역시 | 250 | 1,100 |
대구광역시 | 300 | 1,000 |
인천광역시 | 300 | 1,000 |
광주광역시 | 370 | 1,000 |
대전광역시 | 300 | 1,000 |
울산광역시 | 325 | 1,150 |
세종특별자치시 | 250 | 1,000 |
경기도 | 200~400 | 1,000~1,250 |
강원특별자치도 | 251~288 | 1,200 |
충청북도 | 650 | 1,100 |
충청남도 | 700 | 1,000~1,300 |
전라북도 | 700 | 1,200 |
전라남도 | 600~850 | 1,200~1,500 |
경상북도 | 600~1,100 | 1,000 |
경상남도 | 566~1,140 | 1,06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 |
(출처-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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