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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 3월부터 2024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기다려지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면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는 장려금으로 꼭 챙기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은 2023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을 반기 신청하는 지급일정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미리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상반기에 지급액은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에 6월에 정산합니다. 6월 말에 지급하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3. 15. | 2024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2. 신청 방법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 보이는 음성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근로 장려금 신청을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세요.
- 위그림 QR코드를 비추세요.
- 화면에 뜨는 URL 메시지를 누르세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세요.
-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종료됩니다.
3. 신청 자격 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에서 제외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닌 한 사람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인자
-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으로 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