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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거나 이별의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황없는 상황에서 알아보기에는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떠나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비용
일반적인 장례에 대한 설명이 각기 다르게 운영하며, 각 장례식장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장례정보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장례와 선택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기본 장례
- 기본 장례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기본 유골함이 포함되어 잇습니다.
- 기본 장례비용은 반려동물 체중 5kg 미만 기준으로 평균 20만 원대이며, 체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기본 장례 포함 항목과 비용은 각 장례식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선택사항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가 비용은 각 장례식장에 확인하셔야 하며, 장례식장마다 고유의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픽업 운구 서비스
- 장례 대행 서비스
- 유골안치 : 산골, 봉안 납골당 안치, 추모 보석 제작 등
- 장례용품 : 수의, 관, 꽃장식, 기능성 유골함 등
반려 동물 사체 처리 방법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한 반려 동물의 처분처리 할 때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1) 매장 [불법]
폐기물 관리법 제65조에 따라 현행법상 반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이나 매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병원 위탁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동물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의료용 솜, 주사기와 같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는 위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8조에 해당합니다.
3) 종량제 봉투에 배출
생활 폐기물의 경우 애완동물의 시체가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는 동정심과 배려로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반려동물 장례 업체를 통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등록된 동물 장례 업체는 적절한 처리를 위해 화장, 건조, 탈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등록 및 불법 운영업체와 관련된 법적 문제나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려면 허가받은 장례식장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