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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 방법

     

    2024년 연말정산 하기 전 12월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백전백승입니다. 막상 연말정산 시기가 와서 정리하려면 정신이 없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여유롭게 준비해 놓고 전략 짜서 소득공제 100%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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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1년 동안 사용한 지출비용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엄청난 소비금액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이 사용한 금액 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나이 요건 소득요건 20세 자녀(소득없음) 21세자녀(소득없음)
    신용카드 등 공제 X O 공제불가 공제가능

     

    예시로 20세 자녀 소득 없음의 기준은 소득요건도 충족하고 다른 소득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공제 불가입니다. 여기서 다른 소득자가 기본공제를 받아서 제외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공제는 남편이, 교육비 공제는 부인이 구분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면 유리한쪽으로 기본공제를 몰아줍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것은 상대방에게 줄 수 있지만 기본공제자들은 옮겨갈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사용분과 공제율은 다릅니다.

     

    구분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2023.01.01 ~ 사용분 80%
    도서 등 사용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
    직불(체크)카드 사용분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일반신용카드 사용분 15%

     

    • 도서, 공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와 신문구독료 포함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일반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구분함
    • 각 사용분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도서 등 사용분은 제외함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급여 수준별로 다음과 같이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 도서 등 사용분 그리고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각각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액 * 20%,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원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4.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추가공제금액 계산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 추가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 도서 등 사용분 * 30%, 100만원)
    ② 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 ①, 전통시장 이용분 * 40%, 100만원)
    대중교통 추가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 ① - ②, 대중교통이용분 * 40%, 100만원)
    ④ 소비증가분 추가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 ① - ② - ③, 도서 등 사용분 * 10%, 100만원)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미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제외되고 나옵니다. '사업 관련비용'으로 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에 정산받은 금액은 차감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국외사용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과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
    매출취소금액 매출 취소한 금액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후에 취소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됨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회사 업무용으로 개인 카드 결제한 경우 제외되어야 합니다.)
    비정상적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증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제외함, 2017년 개정사항임)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 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액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면세점 시내, 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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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도 퇴사자인 분들은 마음을 비우세요. 퇴사하시면서 퇴사 정산으로 환급받으셨을 텐데요. 일괄 신고한다면 폭탄 세금이 나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월은 수작업으로 빼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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